앞으로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건물은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해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가 통합심의했지만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건축물을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법은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임에도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된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대형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 사후관리가 가능해 교통영향평가제도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