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점검은 상습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후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2차 점검했다.
상습 위반 5개 업체에 수사결과와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한다.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농수산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도 적발했다.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식약처는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