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이미지와 아이콘 등 화상디자인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화상디자인은 액정화면 등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새로운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디자인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매년 출원이 활발하다. 2014년 1873건, 지난해 1407건 출원됐지만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 성립 요건 명확화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완화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 구체화 등이다.
액정화면 등 물리적인 표시부가 특정되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행정보를 전면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같은 빛을 투사한 표현이 한 예다.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했다.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한 경우 변화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드롭다운(Drop Down)의 경우, 메뉴가 나타난 화면과 메뉴가 나타나기 전 화면 상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했다면,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해 부분디자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꿔 출원하면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온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디자인에 적용하거나 텔레비전에 이미 적용해 공지된 화상디자인을 태블릿PC에 적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디자인은 실제 실시되는 물품인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디자인과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 제정된 심사지침은 화상디자인이 갖는 특수성을 대폭 반영했다”며 “출원인에게 심사만족도와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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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