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꺼진 불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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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겪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담이 돌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20% 요금할인)를 선택하자 유통점은 “그런 게 있느냐”고 반문하는 가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정부가 20% 요금할인 조회 사이트를 개통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공시 지원금은 알려주지 않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종용하는 유통점이 아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지표를 근거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정착됐다고 하지만 이용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는 다르다.

일부 사례이어서 일반화할 수 없지만 문득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가 떠오른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확인해 화재를 예방하자는 뜻으로 남아 있는 작은 불씨가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확인하자는 의미로 쓰인다.

이용자 차별 방지와 투명한 유통 등 단통법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면 백해무익이나 다름없다. 미래부·방통위가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마음으로 단통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양 부처가 주의를 기울이고 재차 확인하라는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6개 부처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일탈이 없을 수 없겠지만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작은 불씨를 화마로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화마가 미래부·방통위 2016년 업무 전체를 태우지 말라는 법도 없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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