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가 주문형비디오(VoD) 협상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중단 사태는 막았지만, 보름 후에는 다시 갈등이 심해져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상파 방송3사와 SO협의회가 VoD 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에게 공급 중단했던 지상파 신규 VoD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재개한다. 케이블TV 업계가 예고했던 MBC 광고송출 중단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 세부 계약조건은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양측 협상기간 연장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중재로 협상 기간은 연장됐지만 양측 주장내용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보름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상파TV는 VoD 공급 중단, 케이블TV는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 카드를 또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양측 합의 기간이 연장된 것은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내달 양측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실시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SO 10개에 VoD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케이블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지난해 말 VoD 계약이 결렬됐다.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자간 갈등 중재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사업자간 갈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자간 갈등 전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간 갈등으로 블랙아웃 등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자끼리의 이해 조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업자간 갈등 원인인 실시간 CPS 산정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자가 싸우고 있는 CPS는 근거가 없어 양측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며 “사업자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사업자에 기초자료를 분석한다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