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새 힘들어서…조만간 자리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촉망받던 청년 대표는 1년이 지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창조경제 4년차에 들어서면서 창업 2~5년차에 찾아오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망한 기업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다.
대표이사의 경영 실패로 폐업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 법과 제도가 기술혁신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해 비운을 맞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국내 자동차 경매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모바일 중고차 경매 벤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불법’이 됐다.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신산업으로 키운다던 전기 자전거,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드론)도 법과 제도에 막혀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 중인 수소자동차 산업 역시 충분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상용 수소 복합 충전소의 설치·운영 규제가 많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성공 사례를 부각시킨다. 하지만 ‘실패’하는 벤처가 더 많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와 사회의 아량도 부족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에 각 2년, 7년간 기록이 남는다.
전국 거점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야말로 혁신 거점이 돼야 한다. 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정부와 소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창업 인큐베이팅 못지않게 규제 혁신에도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섣부르게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생생하게 정책 당국자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혁신센터가 명실상부한 혁신 거점이 되려면 입바른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