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명령을 받은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내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회사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보유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상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 주식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두산건설은 2014년 3~7월 총 3회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이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2014년 12월 31일 지주회사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돼 처분 의무가 소멸됐고, 위반 기간이 40여일이며 이행 독촉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