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비넷 “고객 자동이체 동의 증빙 자료 ARS로 해결”

A캐피털사는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오는 6월까지 자동이체에 동의한 고객 출금 동의 증빙을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A사처럼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오는 자동이체(추심이체) 이용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의무적으로 자동이체 동의 고객 증빙자료를 내게 했다. 고객이 동의한 자동이체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객 등록 자동이체(추심이체)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A사가 고객에게 받아야 할 자동이체 증빙자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자서명 △녹취 △서면 네 종류 중 하나면 된다. 각 종류마다 용량 제한이 있다. 예컨대 ARS는 용량이 200kb 이내, 서면은 300kb 이내다. A사가 이 기준을 맞추려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해야 한다. A사의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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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자동이체 동의 고객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금융솔루션 전문기업 케이아이비넷(대표 장영환)은 ARS를 이용해 자동이체 동의 증빙을 받을 수 있는 ‘ARS 음성인식 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ARS 인증’과 ‘음성인식’을 결합한 인증 서비스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 6월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제’를 겨냥해 만들었다. 캐피털, 보험, 통신사 등에 유용하다. 고객이 자동이체 등록을 요청하면 ARS인증부터 출금 동의 음성 녹취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자동이체(추심이체)를 신청한 고객 휴대전화로 ARS 안내전화가 가면 고객은 ARS 음성안내를 듣고 자동이체(추심이체)에 동의하면 된다. 캐피털, 보험, 통신사 등이 자동이체통합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증빙자료 송신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아이비넷은 매월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업체는 구축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자동이체 업무에 필요한 실시간 증빙 수집과 전송이 가능하다. 금융서비스 분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돋보인다.

장영환 케이아이비넷 대표는 “ARS 인증과 음성인식을 결합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우리가 업계 처음”이라며 “신용카드사 결제대금 출금 동의나 보험사 보험료 수납 동의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실시간으로 자동이체(추심이체)를 해야 하는 기관이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한 서면 방식을 ARS 음성인식서비스로 대체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실시간 증빙자료 전송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자동이체(추심이체) 증빙 이외에도 보험사 비대면 유선 청약이나 금융사 대출약정 등 고객동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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