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부정경쟁?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 2라운드 시작

게임업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간 저작권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아보카도 측은 2심에서 이를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오세욱 킹 한국법인 대표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보카도 관련 1심 소송 결과에 고무적”이라며 “지식재산권(IP)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킹은 ‘캔디크러시사가’ 등 글로벌 히트작 IP를 보유했다. 지난해 ‘포레스트매니아’ 제작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보카도가 ‘팜히어로사가’ 주요 게임 시스템과 콘텐츠를 베꼈다는 이유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포레스트매니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팜히어로사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포레스트매니아’ 배포금지와 함께 11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팜히어로사가’ 저작권과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고유성과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쓰리매치 방식(같은 모양 아이콘 3개를 일렬로 정렬시켜 터트리는 것) 게임 저작권을 다투는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애니팡’ 등 다수 국내 회사가 만든 게임이 이 방식을 채택했다. 글로벌 게임사 킹과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이 재판이 줄소송 ‘전초전’ 성격으로 읽히는 까닭이다.

오 대표는 “추가 소송은 아는 바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보카도 측은 첫 번째 판결 이후 항소했다. ‘팜히어로사가’가 부정경쟁 판결을 받을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소송을 이어가는 근거다.

1심 아보카도 측 법률대리를 맡은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게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르 개척이나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독창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먼저 출시해 유명하다는 이유로 내려진 1심 판결은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2심에서 게임 콘텐츠 특수성이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별도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없이 킹 쪽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2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송을 진행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아보카도 측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팜히어로사가가 이룬 성과는 인정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2심 판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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