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트 “소프트베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실아니다” 반발.

인젠트(대표 정성기)는 소프트베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iWorks3.0과 iGate3.0, iGate4.0은 2007년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 대부분에 납품한 솔루션으로 인젠트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며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iWorks3.0과 iGate3.0는 2012년 9월 18일, iGate4.0는 2014년 3월 21일자로 각각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만큼 소프트베이스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인젠트는 “오히려 소프트베이스 NBP과 softlink은 현재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은 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젠트는 “또 소프트베이스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우리에게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난 2012년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저작권을 침해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젠트는 “소프트베이스가 우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법 관련 약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소장만 제출했을 뿐 인지대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영업방해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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