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연초 통신시장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동통신업계는 경쟁사가 결합상품에 고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페이백 등 단통법 위반을 부추긴다고 공방을 벌였다. 결합상품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6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연초부터 결합상품을 유치하는 유통점에 7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공격적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에 제공하는 기본 리베이트(46만원) 외에 기가인터넷과 UHD IPTV를 유치하면 2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특히 IPTV 시장 확대에 집중해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에 IPTV를 유치하면 리베이트 2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프로모션으로 IPTV 신규 가입자 수를 전달 대비 3000명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가 리베이트는 페이백을 조장하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SK텔레콤이 고가 리베이트로 IPTV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보면 인수합병(M&A) 이후에도 케이블TV보다 IPTV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고가 리베이트는 본사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몇몇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일 수 있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 같은 고가 리베이트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 일부 영업점 역시 60만~70만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어 결합상품 리베이트를 M&A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합상품 리베이트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무선 상품은 리베이트가 30만원이 이상이면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암묵적 가이드가 존재한다. 정부 역시 30만원을 기준으로 시장 과열을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결합상품에서는 상한액이 없다. 40~50만원 정도를 과열이나 불법 기준으로 보는 상황이다. 리베이트가 높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이어진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리베이트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위약금 경감과 약정 기간 축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인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결합상품 리베이트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