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사업자가 정부에 지상파 VoD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6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 VoD 공급중단 사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미래부와 방통위원회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원회에 지상파 VoD공급 중단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케이블tvVoD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 방송3사를 공정거래법 거래 거절로 신고할 계획이다. 지상파를 압박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있는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행위다.
케이블tvVoD는 지상파가 실시간 재송신료(CPS) 계약이 안 된 SO에는 VoD 공급을 하지마라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측은 VoD 공급과 실시간 CPS는 별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VoD는 “지상파는 케이블이 제시한 똑같은 조건으로 IPTV와 거래하면서 케이블과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일부터 케이블TV 지상파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케이블TV 측은 지난 연말 무료 VoD 대가 산정 방식 변경을 지상파가 요구한 가입자 당 수수료를 받는 CPS 방식을 받아들였다. VoD 콘텐츠 대가도 지상파가 원하는 대로 15%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케이블 측이 실시간CPS 협상이 안 된 SO에는 VoD 공급을 하지 마라는 지상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상파 VoD 공급 중단 이후 양측 간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