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LCC)를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 출입문 문제로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JNA038편) 정비이력과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항공사 또는 관계자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저비용 항공사 항공안전장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1월 기준으로 진에어·에어부산·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 등 여섯 곳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