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법원, `반쪽짜리` 관할집중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가처분항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부터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을 집중관할하지만 가처분항고는 현재처럼 고등법원이 계속 다룬다. 특허법원 관할집중 적용 대상은 민사 본안 사건으로 가처분사건은 제외됐다. 이 경우 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본안 심리보다 가처분사건 비중이 커져 특허법원 관할집중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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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항고, 앞으로도 고법서 관할

최근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공동 세미나’에서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와 권택수 태평양 변호사는 “특허법원 관할집중은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처분항고가 특허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가처분’이란 법정에서 다투는 본안 심리에 앞서 법원이 특허침해 피의자에게 잠정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항고’란 1심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결정에 불복해 다시 2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안 교수는 “특허침해사건은 본안 심리보다 가처분사건에서 대부분 치열하게 다투고 가처분사건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 역시 새해부터 특허법원이 특허침해소송을 집중관할하면 “일부 소송대리인이 가처분신청·항고로 특허침해 사건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한규현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토론에 앞선 발표에서 “대전 특허법원까지 찾아와야 하는 사법접근성 등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가처분항고가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신 민사 본안 1심 관할 집중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 본안 심리를 5개 지법에서 진행할 경우 해당 지법에서 가처분사건 처리가 가능해 관할집중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미다.

◇특허침해소송 1심, 5개 지법 배치도 문제

특허침해소송 1심을 5개 지법에 배치한 점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안 교수는 경험이 많고 기술을 잘 이해하는 판사를 5개 지법에 고루 배치하지 못하면 판결 일관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관할집중으로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과 ‘지법-고법-대법원’으로 나뉘었던 특허분쟁이 각각 특허심판원(행정)과 5개 지법(사법)을 거친 뒤 ‘특허법원-대법원’으로 간소화돼 ‘판단 불일치’ 우려를 상당히 해소했고 ‘신속한 재판’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판결 일관성을 제고하려면 1심 법원 수를 더 줄였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한 일본은 1심 법원을 도쿄와 오사카지법 2곳에 관할 집중했다.

판결을 돕는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을 5개 지법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우려사항이다. 현재 특허법원이 계약직으로 모집 중인 기술조사관도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특허법원 관할집중 적용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 5개 민사 본안 사건이다. 민사 가처분사건과 형사사건은 담당하지 않는다.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 5곳에서, 2심은 모두 특허법원에서 관할한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으로 중복관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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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이기종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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