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 사장단, 자본시장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업계 대표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주재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시급한 법안 국회통과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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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주재 아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시급한 법안 국회 통과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영기 금투협 회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황영기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요청한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크게 두 가지다. 주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처리할 법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담겼다.

결의문은 금융투자회사 기업 신용공여가 확대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해 국민 자산증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거래소 상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타트업 기업 코스닥시장 진입으로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년 6개월 연장되면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윤용암 삼성증권 대표,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대표,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신성호 IBK투자증권 대표, 홍성국 KDB대우증권 대표,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 김신 SK증권 대표 등 10개 증권사와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와 정도현 아시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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