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물인터넷(IoT)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각계 토론 참석자들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입법 등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사물인터넷, 정확한 개념부터 만들자=사물인터넷(IoT)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은 “사물인터넷이 ‘모든 사물’을 의미한다고 해서는 산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을 좁혀야 한다”며 “구체적 개념을 잡고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보면 IoT 가입기기 수가 410만개로 돼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숫자일 뿐 실제로는 와이파이에만 연결한 기기 등 훨씬 많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진흥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익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경제기획관도 “IoT 진흥법이 실효성 있게 제정되기 위해서는 IoT의 구체적 개념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IoT가 신산업인 탓에 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필 SK텔레콤 종합기술원 랩장은 “예전에는 실시간·고품질 통신이 중요했지만 IoT에 오면서 저전력·적정품질 통신이 중요해지는 등 통신망 개념이 바뀌고 있다”며 “바뀐 개념을 상용화할 때 법적인 지원이 부족해 사업 진척이 느려지는 일이 있다”고 토로했다.
진흥법 제정에 앞서 IoT 기업이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진호 숭실대 교수는 “법제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IoT 품질을 높이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IoT 기기 사용법이 쉬웠으면 한다”며 “비용지출,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가 가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애로사항 담겨야
IoT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진흥법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는 “전파출력, 전파사용료 등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풀어줘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며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실제로 IoT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조혜정 삼성전자 DMC연구소 상무는 “IoT는 여러 분야 업체가 힘을 합쳐 만드는 융합서비스”라며 “데이터 유출, 보안사고 등이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수평적 융·복합 시대에는 경계가 불분명해 사업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IoT 데이터 등급을 나누고 관리책임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상무가 지적한 데이터 문제는 IoT 진흥법안 제14조 ‘식별 체계’에 담겼다. 14조는 ‘사물정보 관리·이용·유통을 위한 식별체계를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을 만들라는 의미다.
윤종필 SK텔레콤 랩장도 제14조를 언급하며 “식별체계는 Io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데이터 등급에 따라 관리주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새로운 보안기술이나 센서기술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부 ‘적극지원’ 한목소리
국회와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IoT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가는 기술을 법이 빨리 따라가줘야 한다”며 “새해 1월 진흥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도 “IoT와 같은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우리나라 IoT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유성완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과장은 “산업육성 기본계획, 실증단지 등을 만들어 IoT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IoT 생태계를 완성하고 실제 돈 버는 기업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규제프리존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각종 법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IoT 글로벌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새해부터 IoT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부와 협의체는 IoT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내 IoT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수요를 조사, 기업 수요에 특화된 글로벌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내 IoT 중소기업과 수요기업·투자기관 간 직접 연결도 촉진한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oT 미래는 IoT 생태계 플레이어 간 파트너십에 있다”며 “협의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IoT가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