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설은 사실무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 때 발동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는가란 기자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임시국회에서도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플랜B’로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거듭된 기자 질문에도 정 대변인은 “내부에서 검토된 적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제도로, 국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즉시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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