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을 대폭 늘리고 특허침해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퇴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최근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먼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위안(약 9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특허침해 행위의 경위, 부당이득 규모, 특허권자의 손해 규모 등 요인을 따져 확정액의 1∼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이는 특허침해 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던 현행 법규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현행 법률은 특허권자의 손해, 침해자의 이득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특허 기간 사용비의 배수 범위에서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특허 및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잇따르는 IT전자 산업을 겨냥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고객이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이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상품을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서서 특허 침해 상품에 대해서는 삭제, 접속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판매자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부실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위·변조 상품이 난립,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창업확대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발명 특허 출원건수가 92만8천건에 이르며 4년 연속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점차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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