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통신대전’이 시작됐다. SK텔레콤이 1일 CJ헬로비전 인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대 총력전에 돌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80㎒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20㎒ 폭은 경매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신(新)인터넷 상호접속제도·통신품질측정결과·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도 12월 발표된다. 통신사업자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1일 인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방송법 15조 2에 따라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면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는 11월 2일 이사회에서 CJ헬로비전 지분 30% 인수를 결의했다. 정부는 인가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한다. 두 회사 인수합병(M&A)은 연말 통신방송시장 최대 이슈다. 통신방송 융합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독점적 지배력 강화 우려가 공존한다. LG유플러스에 앞서 KT도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인가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과 반SK텔레콤 진영은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미래부는 2.1㎓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100㎒ 폭 중 3세대(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SK텔레콤 20㎒ 폭, KT 2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SK텔레콤 20㎒ 폭, KT 20㎒ 폭)은 서비스·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총 80㎒ 폭을 재할당한다.
미래부는 이어 연내 새로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를 발표한다. 지난해 7월 개정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후속조치다. 통신사 유·무선 인터넷망에 일종의 ‘통행료’를 새로 정한다. 1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이어서 변화폭이 크다.
그동안 유선인터넷만 했으나 이번에 무선인터넷도 포함한다. 접속료 기준을 용량제에서 실사용량으로 바꿨다. 사업자 규모를 의미하는 ‘계위(Tier)’와 트래픽당 가격을 의미하는 ‘접속요율’ 산정이 핵심이다. 수입과 지출이 결정된다. 통신시장 구조가 ‘음성→데이터’로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조치여서 의미가 작지 않다. 새 제도는 1월 1일 시행된다.
12월 발표되는 통신품질측정 결과는 이동통신 ‘품질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민감하다. 이통사 최초 광대역 주파수를 두 개 확보한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나은 성적을 낼지 관심사다. 매년 시행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특정 사업자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와 맞물려 특히 중요하다. 인가심사에서도 공정경쟁이 중요한 평가항목이기 때문이다. 12월 조사를 마치고 1월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앞당겨질 수 있다.
[표]12월 통신시장 주요 이슈
<12월 통신시장 주요 이슈>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