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해고 조치한 전 기업지원단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경남TP에서 해고된 이승윤 전 기업지원단장이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재심에서 이 전 단장 손을 들었다.

중노위는 사건 판정문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번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경남TP는 이 전 단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경남TP는 지난해 12월 이승윤 기업지원단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어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해임 조치했다. 경남TP는 정관 제30조 ‘경영진으로서 직무 수행 의지 및 업무 무관심 등 현저한 문제’를 해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전 단장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넣었고, 지노위는 지난 7월 ‘해임 절차가 정당하고, 해임 사유 또한 타당성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단장은 중노위에 구제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중노위는 초심 판정과 달리 경남TP가 이 전 단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경남TP 측은 이에 대해 “이 전 단장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 아래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