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 물품 수출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오픈마켓 입점 온라인 쇼핑몰업체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함으로써 한 번에 수출 신고할 수 있게 해 준다.

소량 다품목을 주로 다루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 내역을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집적 수출신고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관세사에게 통관업무 대행시 수수료 부담이 커 수출 통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Kmall24’가 참여해 1300여개 입점업체의 판매 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 한국 물류 파트너인 현대 로지스틱스도 참여, 중국 티몰에 입점한 한국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내역도 한 번에 수출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재용 통관기획과장은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면 영세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반품시 재수입 면제 적용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해외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품목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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