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에 과징금 141억원.. 국내 소비자 보상은 `글쎄요`

환경부가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총 15개 차종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에 판매정지명령, 리콜 명령, 인증 취소 등의 철퇴를 내렸으나 이미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전량 수거하고 리콜 계획도 밝힌 바 있어 소비자를 위해 별도로 내려진 조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총 5회 실내 인증 실험에서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줄어든 점(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 비교분석에서 6회째 급가속 등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점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하였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점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에 대해 총 14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부가 내린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리콜 비율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통상 국토부 승인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리콜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적발된 폭스바겐 차량이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차량 숫자는 총 15만5000대로, 이번에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81% 정도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내년 4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문제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인연비보다 -5% 초과 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환경부는 향후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며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전량 회수한 상태이고 내년부터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죄송스럽고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과징금을 납부하고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소비자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000여명에게 ‘굿윌 패키지’란 이름으로 1인당 1000달러(약 115만원) 비자선물카드와 바우처, 3년 무상수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반면 북미를 제외한 유럽, 대한민국 등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리콜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에서도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를 제외한 시장에 대한 보상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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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네가지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 폭스바겐에 과징금 141억원.. 국내 소비자 보상은 `글쎄요`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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