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獨서 스마트TV 정보침해 피소…이해 높이고 불필요 논란 조기차단해야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스마트TV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소됐다.

삼성전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항목만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TV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을 향한 글로벌 사회 견제에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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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피소된 삼성전자 스마트 TV `UE40H6270` <사진=삼성전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비자협회는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에 “삼성 스마트TV ‘UE40H6270’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전송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유럽향 스마트TV에 적용한 현지 방송표준 ‘하이브리드 광대역 TV(Hbb TV)’를 이용해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삼성전자 서버로 옮기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16개주 중 하나로 1800만명이 거주하는 공업도시다. 쾰른,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등 도시가 있다. 독일 특정 도시 소비자협회가 스마트TV 개인정보 수집 여부로 글로벌 전자회사를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비자협회는 삼성전자에 서비스 제공 전 사용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협회 측은 “스마트TV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제공 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소비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협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관련 사항 안내는 TV 첫 설치 단계에서 확인하며 협회가 언급한 ‘민감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반 추가 서비스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활용이 필요 없는 고객은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 향후에도 고객 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Hbb TV에 ‘TV 제조사가 아닌 방송사 관할’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 스마트TV는 Hbb TV 규격으로 방송사가 송출한 데이터만 구현할 뿐이기 때문이다.

Hbb TV는 유럽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TV 방송 신호에 보내는 데이터 방송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 스마트TV 제조사는 이를 구현하는 기능을 갖출 뿐 고객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TV 개인정보 보호 침해 논란은 스마트TV에 이해가 부족한 일부 단체가 특정 문구, 서비스를 확대 해석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월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스마트TV에서 음성인식 기능 도청 악용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음성 데이터 처리 과정 이해 부족과 약관 오해에서 비롯됐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TV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 견제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