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1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이 낱낱이 공개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주요소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주유소 농업용 면세유 판매 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일반 석유제품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
면세유 가격 공개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한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안에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한다.
두 부처는 이번 조치로 면세유 유통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매업소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