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내 세 개 FTA 모두 발효돼야...못하면 1조 손해"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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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돼야한다”며 “(올해 비준되면)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지만, 이번에 안 되면 연간 1조원 이상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는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비준안 국회 통과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 등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여야 합의를 통해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를 완료했다.

박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정쟁으로 금년 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원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부진을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정보통신(ICT) 기술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을 빨리 터줘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간 3만9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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