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랜만에 차세대 유망 통신기술을 위한 제도적 받침 역할을 자임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이 ‘퀀텀(양자)정보기술 진흥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퀀텀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에는 퀀텀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퀀텀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조성, 퀀텀기술 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양자암호통신을 미래 신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법이 없어 관련 기술·산업이 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산업을 북돋우고, 육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박수 받을 일이다.
양자암호통신은 복제와 해킹으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운 최첨단 보안기술이다. 세계가 한발 앞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미래 성장가치도 무궁무진하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이 활성화되면서 보안 관련 요구 수준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자칫 우리가 기술개발 선언만 해놓고 실제 실용기술은 외국에 뒤처지면 기술종속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 추진전략을 지난해 만들어 내놓았지만 현실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의지는 경쟁국에 비해 밀리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투자를 북돋우고, 정부를 추동하고 나선 것은 법 자체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퀀텀특별법이 순조롭게 제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정부·민간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 강화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법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산업 육성 목적을 분명히 가진 법일수록 관련 산업계 목소리와 지적을 큰 귀로 들어야 한다.
국회가 산업·기술계를 향해 관련 의견과 충고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법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가 값진 마중물 투자와 기술개발 활성화로 화답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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