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 계열사 CP 만기 연장,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한 것과 관련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인 31일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규모 CP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했지만 심사지침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사지침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부당지원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산업은행과 금호 계열사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2009년 6월 체결됐고, CP 만기연장은 피심인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실질적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에서 기업어음을 대환했고, 워크아웃 개시가 피심인 이익에 부합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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