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간접광고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방통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해당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계도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 전 판매한 광고 물량, 전산시스템 안정화 등 규제 신설에 따른 방송사 준비 기간을 감안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도기간 중 소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 계도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 중에도 심의·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