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털 규제 움직임에 정부 고민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 다음카카오의 사업 공정성 시비에 정부 고민이 깊다. 여당이 포털 규제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는 찬성도 반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도 부담스럽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지적한 포털 규제 관련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화부 국감에서 포털 뉴스의 편집 편향성을 주장했다. 포털이 자사 입맛에 맞게 기사를 배치해 균형 있는 노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감 후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포털의 선정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부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정부 움직임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문화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심의기구 설치와 관련, “국정감사 지적 후속 조치로서 조사 연구나 의견 수렴 등으로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수행 자체가 ‘심의기구 설립 추진’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 연구 결과와 최근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감에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 73%, 모바일 메신저 시장 96%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때로, 가격 결정 등 남용 행위가 제한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국감에서 “점유율만 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가 난처해졌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색(Search)·메일(Communication)·커뮤니티(Community)·전자상거래(Commerce)·콘텐츠(Contents) ‘1S-4C’ 서비스 업체로 보고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 제공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 시장획정 원칙에 반한다”며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국감 후속조치로 네이버, 다음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도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사라기보다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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