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작년보다 1조3059억원 늘어난 2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61개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2조447억원으로, 중흥건설이 신규 지정돼 전년(7388억원)보다 1조3059억원 늘었다.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 1조5597억원을 제외하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48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38억원 감소한다. 제한대상(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것) 채무보증은 3개 집단 1조5819억원이다.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돼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보증은 7개 집단 4628억원이다.
중흥건설과 한진의 채무보증이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사가 많기 때문으로, 대기업집단 신규지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적용받는다.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후 규모는 감소 추세”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