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파이스사(社)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파이스 하이브리드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890만달러(약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현대기아차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1심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평결에 대해 이의 신청할 예정이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파이스와 이 회사 주주 아벨 재단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사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사진2】
파이스는 현대기아차 외에도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포드는 2004년 첫 하이브리드 모델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Escape Hybrid)’ 출시 후 파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다. 2004년 ‘2세대 프리우스(Prius)’ 모델 출시 후 바로 분쟁에 휘말렸다.
대표 NPE 중 하나인 파이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 경계 대상 1호다. 파이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특허를 중심으로 완성차업체를 공격한다.
업계에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조하면 곧바로 특허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할 정도다.
파이스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한다.
지난 1994년부터 연간 1~2건 관련 특허를 꾸준히 등록, 현재 하이브리드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IP노믹스와 특허분석 전문기업 광개토연구소가 지난 2014년 말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이스는 총 18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파이스 특허를 총 269건 인용했다.【사진3】
완성차 업체 가운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가 파이스 특허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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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양소영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