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로 대포폰 불법 개통 막는다…보임테크놀러지, 신분증 전용 스캐너 통신사 공급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불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대포폰은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폰으로 범죄 행위에 자주 사용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보임테크놀러지(대표 김상범·최요승)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신분증 전용 스캐너 6200대와 2500대를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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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테크놀러지는 위변조 판별 가능한 신분증 전용 스캐너를 SKT와 KT 대리점에 공급했다.

전용 스캐너는 SKT와 KT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신청 때 사용한다. 신분증을 스캐너에 삽입하면 4초 안에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적외선(IR)과 자외선(UV)을 동시에 감지하는 UV·IR 센서를 적용했다. 주민등록증과 인쇄 잉크에 포함된 UV와 IR 성분을 감지해낸다. 대리점에서는 지금까지 B4 용지 크기 문서 스캐너로 이미지만 읽어왔기 때문에 위·변조 신분증으로 대포폰 개통이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분증 전용이라 손바닥 크기로 작아졌다. USB로 PC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명확한 진위 여부 판명을 위해 금융기관 외에 통신사에도 성명·주민번호·주소·발급일자·얼굴인식 등 신분증상 기재 내용을 확인하도록 SW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반 문서 스캐너로는 확인하기 힘든 위·변조 신분증으로 불법 가입하려고 하면 대리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됐다”며 “경찰청에서도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주민번호 위·변조,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부정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스캐너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임테크놀러지는 지난 2005년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인증을 받은 이후 위·변조 감지 기술을 내장한 신분증 스캐너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공급해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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