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배송 예정일이나 추석 후 음식·선물이 배달되거나 택배업체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분실될 수 있다.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을 둬 배송을 의뢰하고 파손 우려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할 것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 해외 여행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 취소·변경시 여행사가 제대로 환불하지 않는 피해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여행사 환불·보상 기준을 알아둘 것을 조언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는 반품·환불 거부, 배송 지연 등이 우려된다. 공정위는 가급적 검증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반품·환불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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