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웹보드 게임 규제 손본다

정부가 웹보드 게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는 쪽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웹보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고강도 웹보드 규제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에 처음 실행한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은 지난 2013년 6월 문화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행령에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와 하루 사용한도, 손실한도,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진행 금지 등 고강도 규제 조항을 담았다.

웹보드 게임 사행화를 유도하는 환전을 막으려는 시도였다. 개인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판도 거셌다. 게임업계 차원에서도 정부가 게임 형식에까지 관여하면서 업계 자율성을 침해한 것과 함께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해 규제 적용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매출이 많게는 70%가량 줄었고 가입자도 50% 이상 감소했다.

이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추진 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업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내년 4월이 규제 일몰 시점인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비용총량제, 신설 규제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를 둔 조항이 아니면 규제 일몰 시점을 정하고 지속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웹보드 규제 역시 내년 4월이 일몰 예정 시점이다.

문화부는 웹보드 규제를 연말까지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말을 목표로 업계는 물론이고 사용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라며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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