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유사 불공정관행 시정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유업계의 석유 판매대금 사후정산 관행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석유판매대금 사후정산이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를 판매할 때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2개월 뒤에 값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석유를 판매할 때 제품 원가를 모른 채 가격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잔액을 정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현재까지 전국 자영주유소(직영점 제외) 1만여곳이 정유사로부터 약 615억원의 사후정산 차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에 편승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보증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을 촉구했다. 통상 타워크레인 업체는 건설현장에 크레인을 설치·해체하고, 건설사는 크레인 임대료(사용료)를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는데 건설사들이 지급할 임대료까지 합산해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런 피해사례들은 대기업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들”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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