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기업·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수익성을 높이려 발전소 내 소비 전력을 한국전력으로부터 구매해 사용하고 생산 전력은 비싼 가격에 팔 계획인데 업계는 용도에 맞지 않는 연료전지를 도입하면서 전례 없는 꼼수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그린에너지’는 이달 말 부산 해운대에서 30.8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 착공식을 가진다.
건설기간은 1년으로 내년 9월 준공 이후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는 1674억원이다. 부산그린에너지는 한국수력원자력(29%)을 최대 주주로 부산시(23.5%), 부산도시가스(28.5%), 제일모직(19%)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발전소를 가동하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전기는 한전에, 열은 주변 4만가구에 공급한다. 60㎿ 규모 수원시 발안산업단지 연료전지발전소 이후 최대 규모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근 사업계획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SPC는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60℃ 물을 100℃로 높여 판매하기로 했다. 이때 히트펌프를 사용한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구동하는 일종의 보일러다. 열 온도를 높이는데 자체 생산한 전력 20%가량이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SPC는 이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구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에서 생산한 전력은 고가인 신재생에너지로 전량 판매하고 발전소 내부 소비 전력은 외부에서 사서 쓰는 게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전력도매가격(SMP)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둘을 합한 판매 단가는 현재 시세로 ㎾당 260원을 넘어선다.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 가격은 ㎾당 80원 수준이다.
전력시장에서는 수익에 눈먼 ‘편법’이라고 해석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발전소는 모두 직접 생산한 전기로 자체 소비전력을 충당하고 있다”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차감해 정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력전문가는 “특별한 경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발전소 수익을 높이고자 발전소 내 전력을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은 정상적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산그린에너지가 편법을 동원한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연료전지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는 두산이 건물용으로 공급하는 인산형 연료전지(PAFC)가 들어간다. 발전사업에는 일반적으로 용융탄산염연료전지(MCFC)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 건설된 10㎿급 이상 연료전지발전소는 모두 MCFC를 사용했다. MCFC는 발전과정에서 100℃ 온수가 나오지만 PAFC는 배출수 온도가 60℃로 이보다 낮다. PAFC를 사용하면 온수 온도를 높이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아이디어가 허용된다면 사실상 헐값의 한전 전기를 사다 비싼 가격 신재생에너지로 되파는 꼼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다른 신재생발전사업자 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연료전지 사업자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부산그린에너지 관계자는 “히트펌프는 열 온도를 올려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열사업을 위해 외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