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은 국내 웹하드 업계 대표업체 중 하나인 피디팝(www.pdpop.com) 및 티플(www.tple.co.kr)과 저작권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그 동안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국내 상위권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파일조(www.filejo.com)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여개 이상 다수의 주요 웹하드·P2P 업체, 동영상 전문업체인 ‘판도라티비’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 및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웹하드 피디팝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훈 총괄본부장은 “콘텐츠의 양과 질, 파급력을 놓고 보면 대원미디어및 대원방송이 보유한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못말려’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약 4,000여편 이상에 이르는 콘텐츠 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서 “금번 대원미디어 및 대원방송과의 합법적 인 콘텐츠 공급 계약을 통해 피디팝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돼 기쁘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원미디어 및 대원방송의 디지탈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도 “금번 피디팝과 티플의 관련계약체결은 침체된 웹하드 시장에 또 하나의 합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며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화해와 협력의 길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 에서 다방면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 “현재에도 대다수 웹하드 업체들이 대원의 콘텐츠를 유통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주요 상위권의 또 다른 웹하드 업체들과도 합법적 유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마지막 최종정리 단계에 와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원방송의 관계자도 웹하드업체 “피디팝 및 티플과의 금번 콘텐츠 유통 관련 전략적 협력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저작권침해관련 법적 이슈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은 일단락하고 앞으로 다양한 협력채널 등을 활용,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적인 파트너를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적극 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저작권단속을 더욱 심층적으로 강화해 웹하드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