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이 확 줄어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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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바꿔주겠다’는 불법 텔레마케팅(TM)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시달리던 직장인 A씨는 이동통신사에서 알려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20만원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포상금보다도 불법 TM이 한 건도 오지 않게 된 것이 더 기뻤다. A씨는 “밤에 일을 해서 낮까지 잠을 자는데 불법 TM 때문에 잠을 깨 너무 화가 났다”며 “신고를 활성화해서 불법 TM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처럼 신고를 통해 불법 TM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말 불법 TM 규제를 대폭 강화한 뒤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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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TM 상담 및 신고 접수 현황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불법 TM 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7월 2735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2월 월 1200~1500건 수준이던 접수 건수는 5월 방통위 규제강화 이후 2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상 건수 역시 1월 10건, 2월 9건에 그쳤으나 6월 20건, 7월 19건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5월 말 불법 TM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신고 대상도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만 하던 것을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알뜰폰 등으로 확대했다. 불법 TM을 하다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 규제가 강화되자 ‘포상금 20만원을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건 공유되기 시작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신고 방법을 자세히 공유하면서 불법 TM 신고가 유행하게 됐다. 6월과 7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월 20여건에 그쳤지만 신고에서 포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도 걸리고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그 이후 불법 TM이 한 통도 오지 않는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시한다. 포상금을 받았다는 B씨는 “신기하게도 포상금을 받은 이후 불법 TM이 전혀 오지 않는다”며 “신고자라는 사실이 불법 TM 업체 사이에서 공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불법 TM 자체가 줄어들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불만 아닌 불만까지 나온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단순 녹취만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휴대폰의 경우 개통을 하고 휴대폰 일련번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영업점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하더라도 무상으로 개통철회가 가능하다. 전용 웹사이트 (www.notm.or.kr)나 전화(1661-9558)로 신고할 수 있다.

이대형 개인정보보호협회 팀장은 “통신사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로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텔레마케팅은 불법”이라며 “단순 녹취 신고만으로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점 위치를 알 수 있는 추가정보를 반드시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