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원인은 제품이나 물건에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반드시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구를 적어야만 한다.
특허청은 특허 관련 표시 혼동으로 일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시행 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특허 출원인은 제품 등에 특허 출원을 표시할 때 ‘특허출원(심사중)’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특허출원만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등록된 것처럼 국민이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또한 공지예외 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 주장을 못하면 자신 아이디어로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지예외 주장제도는 발명을 먼저 공개하고 특허출원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출원과 동시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 이후에도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시장 상황과 출원인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