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 개방하는 기업에 특허료 50% 감면해준다”

앞으로 특허를 무상으로 벤처·중소기업 등에 개방하는 기업에는 특허료를 50% 감면해준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 개방 및 활용 촉진 방안’이 22일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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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벤처·중소기업 등에 특허를 무상 양도하거나 실시허락 기업에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50% 상당 특허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특허청에 특허료 납부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포인트’를 제공한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특허거래전문관을 배치, 개방특허가 지역 벤처·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충북·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특허거래전문관 9명을 배치한 데 이어 내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전체로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 개방 특허를 매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특허기술 수요기업·공급기업, 금융기관, 특허거래전문관,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개방 특허 매칭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기업·출연연 등이 개방한 특허를 보다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지식재산권 표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특허표시제도는 제품 또는 제품 용기,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제품 특허 번호를 게재하는 것이다. 제품에 직접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중소기업이 우수한 대기업 개방 특허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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