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여직원 모성보호제도 확대 시행

임신부 단축근무·난임 휴직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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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사진=SK건설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SK건설은 여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전면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여성 직원 비율이 10%로 최고 수준인 SK건설이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모성보호제 전면실시에 나선 것이다.

SK건설은 이달 초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해 임신사실을 알리는 한편,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근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직책자가 배려토록 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게 된다.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인사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시에는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더불어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준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 할 수 있는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해 여성 직원들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여성 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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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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