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인가를 받은 구글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서를 냈다.
최근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행 전유물이었던 지급·결제 업무를 이 달 1일부터 PG사 등에 허용하면서 외국 기업의 유관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신용카드사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다. 정부는 국내 PG사가 알리페이나 페이팔처럼 세계적인 PG 업체로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PG사에도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발빠르게 대응해 업무 등록을 신청했고, 구글에 이어 해외 IT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이 신청서를 낸 이후 다른 국내 PG사도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글 신청서류가 미비해 아직 등록이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