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되는 길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 해당 연구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 졸업자라는 것 때문에 기업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했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