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범위가 종합유선·위성·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시행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난방송·민방위경보방송 의무사업자에 기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추가된다. 새로 추가된 사업자는 방송 특성을 감안해 자막 형태로 재난방송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시 의무사업자에 재난·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해야 한다. 의무사업자는 재난·민방위경보방송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되 피해자와 가족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쟁력강화지원기구’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구는 노후거점 산단 현황조사와 노후도 진단 등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과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했다”며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으로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고 경제활력, 민생안정, 4대 구조개혁, 비정상정 관행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관련해 지원대책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지역경제·병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부처가 추경 편성시 지원대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업종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는지도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