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폐지=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7월부터 폐지한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 완화=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 공장입주가 가능하다.
◇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7월 21일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상자료 개방포털 운영=공공기관에만 제공하던 기상관측자료와 기상정보서비스를 8월부터 기상자료 개방포털에서 일반국민에게 공공데이터로 무료 개방한다. 기상청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순자외선 지수’ 대국민서비스도 하반기 실시한다. 비타민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 노출 최소 시간을 순자외선지수를 통해 알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운행제한규정 위반차량)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적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제도시행=8월 4일부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유재산 대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카지노법 허가특례, 크루즈 전문인력(승무원) 양성사업 등 종합적인 크루즈산업 지원이 가능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