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에 8개 제품 추가 지정

조달청은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4개 중소 조달업체, 8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솔라루체의 LED제품, 세원기연의 공기조화기, 우드메탈의 가구류, 피엔에스더존샤시의 창호 등이다.

조달청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받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물품구매 입찰이나 우수제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등에서 우대 혜택도 준다.

조달청은 품질심사평가에서 500점 이상~600점 미만을 획득한 2개 업체 4개 제품은 자가품질보증 예비물품으로 지정하고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올해부터는 자가품질 보증물품 지정 후라도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을 점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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