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생활화학제품 7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소독제 등 7종을 추가 지정해 총 15종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발생 이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 등 8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품질관리를 해왔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 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추가 지정된 품목은 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3종에 대해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했다. 이외의 유효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