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 출원 때 신고 사항, 변경 신고 가능하다

특허 출원 때 제출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는 `출원서류 등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제출한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서 등을 철회할 수 있는 출원 서류 반환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출원관련 서류제출 이후 출원인이 자진하여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는 없다.

출원한 특허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제출하면, 이후 특허 양도를 철회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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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출원 때 제출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는 ‘출원서류 등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 없이 서류반환 신청서를 내면 서류 방식 심사 수리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서류 반환을 위해서 출원인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 ‘서류반환신청서’만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이 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반환제도는 비정상 관행을 바로 잡고,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자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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