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정부, 행정 제재 강화해 의료 관광객 불법체류 막는다

한국에 의료 관광을 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환자 유치기관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증발급 변경사항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명 이상 발생한 때에만 유치업체에 행정제재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때부터 제재 가능하다. 불법체류 인원이 1명 발생하면 구두 경고를 내린다. 인원이 늘면 영업 1~3개월, 회원자격 취소 등이 가능하다.

새로운 초청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외국인 환자초청 실적이 50명 이하인 유치기관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나 테러지원 국가에서 환자를 신규 초청할 때에는 최초 초청인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된다. 외국인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유치기관 보증이 있으면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길여 회장, 키르기스스탄 의료분야 최고 등급 훈장 받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의료분야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다.

토이마토브 사맛벡 키르기스스탄 의료보험공단 이사장은 길병원을 방문해 이 회장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심장병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하는 등 저개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눔의료사업을 펼치는 이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토이마토브 사맛벡 이사장은 “키르기스스탄의 열악한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꿈을 잃었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며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 의료수준이 열악했을 때 미국 초청을 받아 치료받는 모습을 보며 향후 저개발국 어린이를 치료해주겠다고 다짐했다”며 “키르기스스탄도 머지않아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고 보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