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잠정 연기했다.
방통위는 11일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유사한 사명을 사용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SK텔링크의 이용자 구제 방안 추가 논의를 위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연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SK행사지원팀, SK통신알뜰폰사업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사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이 1224건 확인됐다. 또 약정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가입자를 유치한 후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실도 2186건이나 됐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정보 판별력이 부족한 50~60대 이상 고령자인 점에서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 또 이동통신 1위사업자의 자회사라는 점도 부각됐다.
방통위는 다만 피해를 당한 가입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를 미루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